미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및 핀란드산 셀률러폰 (휴대용무선전화기)
에 대한 특허권 침해조사를 종결시킬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ITC관계자는 특허권 침해조사를 요구했던 미모토로라사가 조사중지를
ITC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모토로라는 자사셀률러폰 장비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 한국및 핀란드의
해당업체들과 특허권침해와 관련, 한국및 핀란드의 해당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 이 문제를 타결지은 것으로 앞서 보도했다.
한 회사가 관세법 337조(지적 소유권조항)에 따라 특허침해문제를 ITC에
정식 제소한후 업체끼리 개별적으로 타협을 보더라도 ITC는 그 개별타협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ITC는 제소사측의 조사중단요청을 받아들여 조사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상례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지난 4월에 모토로라가 별도로 시카고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도 자연히 기각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