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우지를 원료로 한 라면 완제품등이 성분분석결과 모두 무해한 것으로
밝혀져 이 문제를 둘러싼 앞으로의 검찰 대응조치와 업계의 피해 보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16일 비식용우지를 사용 말썽이 됐던 삼양라면 완제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모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마가린 / 쇼트닝은 일부제품 성분기준 위반 ***
그러나 보사부는 마가린과 쇼트닝은 일부제품에서 성분규격기준을 초과
하는등 가벼운 부적합 내용이 밝혀져 관련제품에 대한 경고및 제품제조 정지
와 폐기조치등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이날 상오 비식용우지 사용제품에 대한 국립보건원
특별검사결과를 발표, 삼양식품의 삼양육개장, 삼양라면등 2개품목에서는
비소, 중금속, 이물질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산가도 모두 적합한 것
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마가린 가운데 서울하인즈의 샛별 슈마가린과 삼립유지의 삼립
마가린의 경우 원료와는 관계없이 가벼운 부적합 내용이 밝혀져 이를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밖의 마가린은 모두 성분규격 기준에 적합했다고
말했다.
*** 서울하인즈 맥도널쇼트닝 제조정지 ***
또 쇼트닝가운데 서울하인즈의 맥도널드쇼트닝은 산화방지제인 몰식자산
프로필이 기준치 0.1보다 높은 0.3/kg이 검출되는등 3배나 초과돼 관련제품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을 수거, 폐기조치키로 했다고 김장관은 밝혔다.
보사부는 비식용우지파동이 발생하자 지난 10일 검찰, 학계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 국립보건원 주최로 <>삼양
육계장, 삼양라면등 2개품목 <>서울하인즈 마가린 2개품목 <>삼립유지및
부산유지제품 쇼트닝 2개품목등 6개품목을 수거, 그동안 철야작업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 검사결과에 따르면 라면의 경우 그동안 말썽이 돼왔던 산가는 2개제품
모두 0.4가 검출돼 기준치 3을 훨씬 밑돌았으며 과산화물가의 경우도 삼양
육계장이 7.4, 삼양라면이 9.5등으로 기준치 30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양식품 - 부산유지에 제조정지 1개월 ***
그러나 마가린중 서울하인즈의 샛별슈마가린의 경우 수분이 18.1이 검출돼
기준치 18.0을 약간 웃돌았으며 역시 서울하인즈의 맥도널드쇼트닝은 산화
방지제인 몰식자산 푸로필이 0.3으로 나타나 기준치 0.1을 3배나 초과했다.
보사부는 이번 검사에서 식용우지 원료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았
으나 앞으로 식용으로 분류된 우지만을 사용토록 하고 이미 수입된 원료우지
와 이를 정제한 우지는 식품 이외의 목적에 활용토록 할 것이며 부적합한
정제우지를 제조한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비식용 우지 수입사용금지 ***
보사부는 그밖에 이번 우지파동과 관련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부족한 인력/장비및 시설을 보강, 앞으로 원료단계
에서부터 식품위생 관리업무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