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대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일본등에서 실시하하고 잇는 체포영장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고있는
"구인영장제"를 먼저 도입, 범인들을 구인조사한뒤 계속 구금이 필요할
경우 48시간이내에 "구금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때 구속영장의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제도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과 협의후 최종단일안 마련 방침 **
법무부관계자는 "구인영장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구속영장발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했을 경우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