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라면유해시비와 관련, 각 부대 지휘관재량으로 중단했던
군납 라면의 급식을 재개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한 라면 완제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사부 발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