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기름 무해 판정 공소유지에 지장없어" 입력1989.11.16 00:00 수정1989.11.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치안본부는 지난13일 발생한 서울 남창동 암달러상 강도사건에 전자봉이사용된 것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포/도검및 화약품 단속법을 고쳐전자봉의 수입, 제조, 판매, 소지를 규제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앞으로 전자봉의 수입, 제조는 내무부장관, 판매는 시장및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베트남 여행 가기 무섭네…술 한 잔 사먹었다가 '경악'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호이안에서 메탄올로 만든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 호이안 현지... 2 '탄핵반대' 집회 참석한 전한길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8일 개신교계 단체 ... 3 청와대 행정관이 중2 딸과 함께 펴낸 '담양장날' 북콘서트 개최 이 전 행정관이 ‘담양장날 2일7일’ 고향시집을 펴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특히 중학교 2학년인 딸의 그림과 함께 시화집으로 엮어내 그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