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지난13일 발생한 서울 남창동 암달러상 강도사건에 전자봉이
사용된 것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포/도검및 화약품 단속법을 고쳐
전자봉의 수입, 제조, 판매, 소지를 규제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앞으로 전자봉의 수입, 제조는 내무부장관, 판매는 시장및
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