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위원장 신상우)는 15일상오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비식용
우지를 앞으로는 식품에 일체 사용할수 없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 식품공전등 관련법규 보완요구 ***
8인 조사소위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법에 의해 비식용으로 분류된
우지를 들여와 라면등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식품
위생에 일대 손상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록 철저한
정제과정을 거쳐 만든 완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왔더라도
앞으로는 공업용 우지를 식품제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
하기로 했다.
*** 식품행정 난맥상 속히 개선 촉구 ***
보사위는 또 우리나라 식품행정의 제도및 검사체계/시설감독등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식품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식품관련법규의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식품공전등 관련법규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는 한편 수입식품이나 원료등에 대한 검사인력및 장비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