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섬유협상은 쿼타구조와 연증가율등 일부조항에 잠정합의
했으나 미소진 쿼타문제, 이중규제방지문제등 주요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한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워싱턴에서 5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15일 오후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부터 과천 상공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협정기간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새 협정의 기간을 90-93년으로 할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섬유협상이 진행중이며 현행 양자협정의
근거가 되는 MFA(다자간 섬유협정) IV가 91년 7월말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새 협정의 기간을 90-91년으로 할 것을 제의, 미국측은 한국측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5차 회담은 월말경 워싱턴서 열기로 ****
또 미국측은 미소진 쿼타의 삭감을 쉽게 하기 위해 현행 쿼타구조를 대폭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급격한 쿼타구조의 변경으로 국내 섬유수출
업계의 수출활동에 지장을 줄수 있으며 이번 협상이 기본적으로 MFA유효기간
까지 양자협정을 연장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지적,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
전체적인 협정물량 품목별 물량에 대해 미국측은 미소진 쿼타를 삭감, 후발
개도국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일부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미소진 쿼타가 원화절상과 임금인상으로
일시적인 미소진 요인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 국내업게가 면제품 쿼타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미국측에 면제품쿼타를 충분히 늘려
준다면 미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합섬스웨터, 협정물량에 잠정합의 ****
연증가율은 한국측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비중과 고용문제
등을 들어 현행수준의 유지를 요구, 양측이 개별품목별로 검토,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품목별로는 원사와 직물의 경우 특수사와 타월등 대부분 품목에 대해
협정물량과 연증가율에 잠정합의했으며 프린트직물과 선염직물, 재생단
섬유직물, 컴비네이션직물등에 대해서는 더욱 협상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의류는 한국측이 직조셔츠, 편직셔츠, 스커트등에 대해 합섬과 면제품의
통합을 통한 융통성을 요구했는데 양국은 결국 스커트는 합섬과 면쿼타의
통합운영에 합의했으나 다른 품목은 미국이 제시한 면쿼타물량이 적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합섬스웨터는 협정물량에 잠정합의했으나 실크스웨터와 합섬스웨터의
융통성 운용에 의견차이가 커 합의하지 못했고 가방류는 현행수준을 유지
하고 면제품과 합섬제품을 통합운용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미국측이 동의,
가방류 전체물량을 1,543만9,545kg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