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 (장기신용은행 보증)
2. 사채의 권면총액 100억원
3. 원금상환방법 93.3.31에 원금의 123.20%를 일시상환
4. 이율 : 연 6.5%
5. 이자지급방법 : 발행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3.31에 해당기간
이자후급
6. 사채권금액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한국투자금융
8.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20,425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할 영업년도
의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 (93.3.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 (명의개서 대리인)
9. 자금의 사용목적 : 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