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6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김태호내무/권영각건설장관/
이승윤정책위의장/이치호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변제받기위한
방법인 임차인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전세입주자의 전세금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이전시 전세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전세금공시제도도 검토, 전세금공시제도는 시행상
문제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제도를 시행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법정한도를 현행 1년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연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2년안과 3년안을 계속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 500만원(서울시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액수를 조정키위한 당정회의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