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전세입주금의 지나친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최저임대 계약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율 인상률도 적정수준에서 엄격히 억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소액 보증금한도 100만-200만원 올리기로 ***
민정당은 현재 연5%로 제한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차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500만원,
기타지역은 400만원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한도를
각각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할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료의 공시제도를 도입,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읍/면/
동사무소나 임차료심의위원회에 관인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토록 공시가
이상의 임차료강요행위를 막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금액의 인상률에 대한 불만으로 임차인과의 계약경신을
거부할 경우 전세입주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유없는 계약갱신거부는
효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16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조순부총리, 김태호내무, 허형구법무,
권영각건설, 고건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문제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