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책, 환경문제와 안정등에 역점...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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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의 개방화와 석유소비 급증 및 경질화등 소비구조의 변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현행 석유정책을 대폭 개편,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환경문제와 안정등에 정책역점을 두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석유소비구조 자유황화등 소비구조변화 추세 ****
이동규 동력자원부 석유국장은 17일 석유협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세미나에서 "90년대의 석유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80년대 중반
이후 연 10%를 웃도는 석유소비 급증세가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고 경질화,
저유황화등 소비구조 변화추세가 심화될 전망인데다 경제개방화에 따라 현행
석유산업 관련제도의 대폭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정부역할은 이제까지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위주에서 간접규제및 민간기업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문제, 안전등 소비자 욕구에 대한 수용태세 정비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유소허가제/정제업자 유통부문 참여 제한등 개선책 마련키로 ****
동자부가 마련한 90년대 주요석유정책 방향에 따르면 소요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 단계적인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해 나가되 우선 기존 정유사를 통한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전개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제, 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제한등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가격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앞으로 유가조정시 현재 유황분 1%의
가격차가 배럴당 36센트에 불과한 저/고유황유의 가격 격차를 1-1.5달러로
확대하고 원유관세가 10%인데 비해 등/휘발유등은 5%인 경질제품의 역관세
시정과 휘발유특소세 인하, LPG특세 폐지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벙커유등 일부 유종에 대한 가격자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환경 및 안전문제등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 오는 92년부터
벙커C유의 유황 한도치를 현행 1.6%에서 1%로 강화하고 0.4%의 저유황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며 안전 및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등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탈황 및 중질유 분해
시설용 원료유에 대해서는 1%의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진하고 유전개발시 석유사업기금의 성공불 융자지원을 지속하며
전국 송유관건설, 가스배관망 건설등 대규모 사업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현행 석유정책을 대폭 개편,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환경문제와 안정등에 정책역점을 두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석유소비구조 자유황화등 소비구조변화 추세 ****
이동규 동력자원부 석유국장은 17일 석유협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세미나에서 "90년대의 석유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80년대 중반
이후 연 10%를 웃도는 석유소비 급증세가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고 경질화,
저유황화등 소비구조 변화추세가 심화될 전망인데다 경제개방화에 따라 현행
석유산업 관련제도의 대폭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정부역할은 이제까지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위주에서 간접규제및 민간기업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문제, 안전등 소비자 욕구에 대한 수용태세 정비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유소허가제/정제업자 유통부문 참여 제한등 개선책 마련키로 ****
동자부가 마련한 90년대 주요석유정책 방향에 따르면 소요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 단계적인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해 나가되 우선 기존 정유사를 통한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전개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제, 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제한등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가격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앞으로 유가조정시 현재 유황분 1%의
가격차가 배럴당 36센트에 불과한 저/고유황유의 가격 격차를 1-1.5달러로
확대하고 원유관세가 10%인데 비해 등/휘발유등은 5%인 경질제품의 역관세
시정과 휘발유특소세 인하, LPG특세 폐지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벙커유등 일부 유종에 대한 가격자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환경 및 안전문제등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 오는 92년부터
벙커C유의 유황 한도치를 현행 1.6%에서 1%로 강화하고 0.4%의 저유황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며 안전 및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등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탈황 및 중질유 분해
시설용 원료유에 대해서는 1%의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진하고 유전개발시 석유사업기금의 성공불 융자지원을 지속하며
전국 송유관건설, 가스배관망 건설등 대규모 사업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