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공청회 12월5일 열기로...국회법률 개폐 특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법률개폐특위는 16일 하오 오유방위원장 주재로 4당간사회의를 열고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5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야당개정안 이달말부터 심의 ****
특위는 이에따라 보안법개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공술인으로 <>최병국
서울지검 공안2부장(현행법유지) <>안동일변호사(개정) <>김일수 고대교수
(폐지) <>김성남 변호사(대체입법)등 4명을 선정했다.
특위는 또 보안법에 대한 야당측의 대안제출은 공청회 1주일전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대안이 제출되면 공청회개최전이라도 제1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 안기부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산회후 제1소위에서 심의키로 했으며 정치자금법은 4당 사무총장간 합의가
이루어진후 즉시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5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야당개정안 이달말부터 심의 ****
특위는 이에따라 보안법개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공술인으로 <>최병국
서울지검 공안2부장(현행법유지) <>안동일변호사(개정) <>김일수 고대교수
(폐지) <>김성남 변호사(대체입법)등 4명을 선정했다.
특위는 또 보안법에 대한 야당측의 대안제출은 공청회 1주일전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대안이 제출되면 공청회개최전이라도 제1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 안기부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산회후 제1소위에서 심의키로 했으며 정치자금법은 4당 사무총장간 합의가
이루어진후 즉시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