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시절 투서사건으로 재산을 국가에 기부헌납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던
전 민정당대표위원 정내혁씨가 법정투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산을 반환
받는데 실패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정씨의 부인
주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서울민사지법 "국가 소유권 이전등기 적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강박에 의해 재산을 빼겼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때로부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가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5공시절 부정축재사건 혹은 대형금융사건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이
6공이후 명예회복 혹은 재산반환을 위해 벌이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구공화당지구당사등 전소유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및
국제그룹(전 회장 양정모) 복권소송, 연합철강 권철현씨,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계원씨가 낸 소송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계원/양정모씨등 판결 영향줄듯 ****
정씨는 지난 84년 6월 국가가 문정태씨의 투서를 이용, 갖가지 방법으로
협박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과 부인등 소유의 임야 대지등 54억원상당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도록 했다면서 부인 주씨명의로 된 임야등에 대해
지난해 3월17일 반환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