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낙후돼 있는 국내 소프느웨어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최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과학회/시스템공학
센터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계획수립을 위한 작업팀을 구성했다.
*** 전문인력 양성등 기술개발 추진 ***
이 기본계획은 지난 87년/88년 각각 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과
동시행령에 근거거를 둔것으로 <>기술개발목표및 추진방향 <>소프트웨어의
이용증진및 활용기반 조성 <>관련전문인력 양성 <>기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등의 주요내용을 담게 된다.
이와함께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신뢰성 확보및 유통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품질보증기준도 연내에 수립, 내년초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립되는 소프트웨어 기본계획은 현재 소프트웨어분야 기술
개발이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에서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ㅇ어서 연구기관/민간
업계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