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 30분 뒤인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이어진 조사, 서울구치소 수감 뒤 입은 정장을 그대로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곧장 심사에 임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증거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다.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
구속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서 직접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탄 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거나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7분께 심사법정 중앙에 앉았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총 8명의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尹, 법정서 직접 소명한다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계획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석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결정까지의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수색·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당직법관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지금까지 구속수감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받은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네 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전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2일 오전 사저 인근의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일명 ‘골목 성명&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