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회담 22일로 연기...4당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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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상오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열고 5공청산문제등을 다루기
위해 이날하오 개최할 예정이었던 여야 3차 중진회담을 오는 2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정당의 이한동총무는 이날중 중진회담을 열더라도 5공
청산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데다 당3역별 접촉에서도 중진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의제및 법안등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회담을 연기할 것을 제의했고 야3당측은 5공청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측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동의했다.
** 지방자치법 다루는 1개소위추가 모두 5개 법안소위 가동합의적 모색 **
4당총무들은 이와함께 안기부법/농어가부채경감방안/경찰중립화법/의료보험
법등 4개 쟁점에 대한 각당간 의견절충을 위해 구성한 4개법안 실무소위외에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1개소위를 추가, 모두 5개 법안소위를 이날부터라도
가동시켜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22일의 3차 중진회담에서 합의를 이룰수 있는 의제에 대해
앞으로 당3역별 막후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해 이날하오 개최할 예정이었던 여야 3차 중진회담을 오는 2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정당의 이한동총무는 이날중 중진회담을 열더라도 5공
청산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데다 당3역별 접촉에서도 중진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의제및 법안등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회담을 연기할 것을 제의했고 야3당측은 5공청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측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동의했다.
** 지방자치법 다루는 1개소위추가 모두 5개 법안소위 가동합의적 모색 **
4당총무들은 이와함께 안기부법/농어가부채경감방안/경찰중립화법/의료보험
법등 4개 쟁점에 대한 각당간 의견절충을 위해 구성한 4개법안 실무소위외에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1개소위를 추가, 모두 5개 법안소위를 이날부터라도
가동시켜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22일의 3차 중진회담에서 합의를 이룰수 있는 의제에 대해
앞으로 당3역별 막후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