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이하 수입우지 식품부적합, 국회보사위 조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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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1등급우지는 미연방 식육검사법
시행규칙 제302조등에 의해 전문수의사의 입회하에 채취되는 반면 2등급
이하의 우지는 그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수입금지 / 타용도전환등 촉구 ***
소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관점에서 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최근 식품위생의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는 2등급이하의 우지를 식품원료
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입자체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식품용으로 수입된 2등급이하 우지도 식용이 아닌 타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물의를 빚은 라면등 관련식품이 비록 이화학적 검사에서는
안전성면에서 식품으로 적합한 것임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식품위생에 관한
국민감정과 의식은 이러한 식품을 정당한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해당업체들은 깊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식품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위행법및 식품공전의 위생
감시기능 강화등 관계규정 보완 <>검역소의 인력과 장비보강 <>유해식품에
대한 합동단속및 체계적 검사를 위해 미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제도 도입
<>검사전문요원의 해외파견 <>식품제조업체의 기업윤리 제고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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