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위원장 신상우 보사위원장)는 17일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1등급우지는 미연방 식육검사법
시행규칙 제302조등에 의해 전문수의사의 입회하에 채취되는 반면 2등급
이하의 우지는 그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수입금지 / 타용도전환등 촉구 ***
소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관점에서 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최근 식품위생의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는 2등급이하의 우지를 식품원료
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입자체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식품용으로 수입된 2등급이하 우지도 식용이 아닌 타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물의를 빚은 라면등 관련식품이 비록 이화학적 검사에서는
안전성면에서 식품으로 적합한 것임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식품위생에 관한
국민감정과 의식은 이러한 식품을 정당한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해당업체들은 깊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식품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위행법및 식품공전의 위생
감시기능 강화등 관계규정 보완 <>검역소의 인력과 장비보강 <>유해식품에
대한 합동단속및 체계적 검사를 위해 미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제도 도입
<>검사전문요원의 해외파견 <>식품제조업체의 기업윤리 제고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