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1.17 00:00
수정1989.11.17 00:00
보사부는 17일 개인도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면 5-20인까지 수용할수
있는 소규모 가정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 1인당
2.64평방미터의 전용면적과 양호실, 목욕탕, 조리실등을 확보하고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등을 갖출 경우 가정탁아소 운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에게만 면제해 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