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매연방지성능이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향상된 자동차만을
생산/판매해야 한다.
또 시판중인 자동차 가운데 매연배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회사
는 그 차종의 모든 차량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 "소환수리제"(recall)
도 동시에 시행된다.
*** 내년 1월부터 방지성능 "8만km 보증제" 실시 ***
환경청은 주행거리 6,400km까지 매연방지성능 보장을 해주게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휘발유 및 LPG사용 자동차는 8만km까지 보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올해초 행정예고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규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또 이 제도시행을 위해 휘발유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내구성
인증시험"을 지난 2월에 착수, 국내 자동차사의 15개 차종에 대한 시험을
대부분 끝내고 12월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를 전 차종에 대해 교부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엔진성능이 대폭 향상된 자동차들만이 판매
되며 기존엔진의 자동차는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청은 내년 1월부터 휘발유/LPG 자동차에 대한 "8만km 보증제"를 시행
하는데 이어 앞으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존자동차의 판매가 내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올해
생산분을 올해안에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가격할인등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공부등을 통해 신규자동차의 가격인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