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
고 있는 추곡가추가인상에 필요한 재원확보, 일반예비비및 청와대 건축비
삭감여부등을 절충한다.
그러나 야당측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곡가(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를 2-3% 추가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원 1,0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서
삭감, 추곡수매자금으로 전환하고 안기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예비비 343억원과 청와대 본관및 보도관, 관저 건축비 270억원을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 급박한 내년도 예산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에서 추곡가 추가인상재원용을 상징적으로 삭감하거나 일부 항목
을 조정하는 선에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확정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내년도 예산안 심의 20일부터 열어 ***
국회는 20일 상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가 절충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본회의
에서 추경예산안등을 통과시킨뒤 23조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7일 상하오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88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11인소위를 구성,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야당측은 850만석의 추곡수매에 필요한 재원 5,500억원
이외에 추가인상에 필요한 재원 1,0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서 삭감,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은 차입금및 외채상환등
부채경비 상환등에 충당될 추경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조항 엄격히 적용 ***
이날 예결위에서 조순부총리는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광공업부문 30대그룹의 출하액 점유율이 84년 40.3%에서 87년
36.8%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상호
출자금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기업여신관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위는 18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예결위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