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에 대한 세율구조불합리가 외국산 대형제품을 선호하게 하는등
과소비조장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비전력이 큰 대형진공청소기(전력용량 1kw이상)의 경우 소형제품에 부과
되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됨에 따라 외국산 대형제품의 가격이 국산소형제품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구조로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외국산제품 수입은 올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형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중소메이커들은 판매부진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 대형에 특소세면제 외제품선호 조장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비전력이 1kw미만인 제품에는 특별소비세
15%와 특별소비세에 대한 방위세 30%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1kw이상인 경우
에는 산업용으로 분리돼 특소세가 면제되는 세율구조를 보여 대형제품이
소형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 특소세법 시행규칙 18조2항2호에 면제규정 있어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비과세물품의 범위) 2항2호에 "진공청소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토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세율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가전3사를 비롯 이들 대기업
에 소형제품을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10여개 중소업체들은 올들어 판매
가 격감, 경영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들어서는 수입개방과 과소비에 편승, 소비전력이 1kw이상되는
대형제품이 국내에 마구 수입돼 지난 10월말 현재 필립스 케스코 AEG 산요
헨켈 후버 일렉트로스타 시프로테크등 미국 일본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산
등 14개 외국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이 지금까지 형식승인을 해준 외국산 진공청소기는 22건으로 밝혀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