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 탈황설비를 관세감면대상에 물게하고 <>92년부터 탈황
시설용원료유및 중질유분해시설용원료유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봉서 동자부장관 17일 대한석유협회가 롯데호텔에서 가진 제9회 석유
세미나에 참석, 대기오염영향이 적은 석유제품과 경질유생산을 황설화시키기
위해 관련관세를 이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92년부터 0.4%짜리 저유황 경유공급확대 ***
이장관은 또 92년부터 병커C유 유황한도치를 현행 1.06%에서 1%로낮추고
0.4%짜리 저유황경유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유황분 1%당 가격차가 배럴당
0.36달러인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격차를 1-1.5달러로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저유황유 소비를 늘려 석유제품사용에 따른 공해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장관은 특히 90년대 중반까지 원유관세 10%를 휘발유 등유 LPG의 수입
관세와 같은 5%수준으로 내려 경질유제품의 역관세현상 시정하고 LPG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석유사업기금 융자규모 확대건의 ***
한편 정유업계는 정유시설증설및 시설고도화사업과 관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허용이익률을 높여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비율을 현행 60%보다 높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는 83년부터 88년까지 정유업체 자기자본이익율은 7.3%로 허용
이익율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