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버튼 미하원의원(공.인디애나주)은 17일 뉴욕의 록펠러센터 매입을
비롯, 일본기업들의 미국내 부동산투자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인의 해외부동산투자나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국가의 미국내
투자를 마찬가지로 제한하려는 해외투자 상호주의법을 제안했다.
*** 입법통과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어려워질듯 ***
버튼의원은 이 법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 77년이후 외국인들의 미국
공장/은행/기업체및 사무용빌딩 투자는 4배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인
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유사한
제한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아직 미국내 투자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대미부동산투자가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주의로 운용 제한하고
있으며 합작투자의 경우는 예외지만 자본투자는 코리아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같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미투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는 지난해 54건에 9,600만달러였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42건에 1억2,800만달러로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투자누계는 367건에 6억7,00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