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권 침해 ***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을 정부원안보다 늘린 것이 "명백한 위헌"
인 것으로 밝혀져 뒤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 내년 예산 4,646억원 늘려 ***
18일 고위예산당국자는 국회가 상임위심의과정에서 새해예산안을 4,646억원
(순증가규모로는 3,472억원) 증액시킨 것은 사실상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해마다 국회에서 멋대로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한번도 정부에서
`증액'' 에 대한 동의절차는 밟은 적이 없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당끼리 의견을 모아
항목간의 예산을 뒤바꾸거나 금액을 손질하는 것은 현행 헌법규정으로 보면
`위헌''이라며 행정부의 예산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법절차에 따르자면 국회는 정부안을 반려하고 정부는 다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뒤 국회에 제출, 국회의 최종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상위 심의과정서 "정치성 손질" ***
그런데도 상임위에서는 해마다 새 항목을 신설하거나 정부가 우선순위에서
제쳐놓은 사업을 확장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같은 관행이
반복돼 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심의 과정세어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이
판단기준으로 작용, 저소득층 지원사업등의 거시적인 정책목표가
뒤로 밀려나고 불요불급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정당활동보조금등의
정치비용이 늘어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재무위를 제외한 12개상위는 18일 소관부처별 예산심의를 끝내고
정부제출예산안 (일반회계) 보다 3,472억6,000만원을 증액시켜 예결위로
넘겼다.
결국 모두 1,174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4,646억9,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총 47개 정부기관중 국무총리실과 경제기획원
총무처 문공부 건설부등 5개 부처의 예산만 줄였을 뿐 나머지는 수정을
않거나 증액시켰다.
경제계에선 이에 대해 "정부가 `팽창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마다
`대폭삭감''을 주장해 놓고 실제로는 정치성 예산부터 챙기는 `자기몫
차지하기 경쟁''을 정치권이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전문성 결여 예산 파행운영 시정돼야" ***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재입찰에는 최소한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의 재입찰시기는 빨라야 다음달초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조순부총리는 이날 하오 "한장관과 만나지 못해 아무 합의도
보지 않았다.
현재로선 한중의 재입찰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부처내에서는 조부총리를 제외한 이규성재무, 이봉서동자등은
한중재입찰방침에 찬성하고 있어 정부부처내에선 공기업 유지보다는
재입찰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