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부납부지연 21일후 최고 없으면 해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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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할부및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한 도소매업
진흥법의 개정안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할부판매의 규정을 강화, 구매자가
할부금을 늦게 내더라도 판매자가 21일이상 납부를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막도록 했다.
** 방문판매계약은 5일내 해약가능 **
또 계약해제의 경우 구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상품의 반환이나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이외에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구매자의 항변권을 인정, 상품의 하나자 계약해제가 있을
경우는 구매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최근
신용카드와 할부증표등을 통한 할부판매의 경우 약관으로 항변금지조항을
정한 일방적인 판매자의 횡포를 법적으로 막도록 했다.
이어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네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일방적인 유인이나 강요에 의한 계약체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진흥법의 개정안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할부판매의 규정을 강화, 구매자가
할부금을 늦게 내더라도 판매자가 21일이상 납부를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막도록 했다.
** 방문판매계약은 5일내 해약가능 **
또 계약해제의 경우 구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상품의 반환이나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이외에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구매자의 항변권을 인정, 상품의 하나자 계약해제가 있을
경우는 구매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최근
신용카드와 할부증표등을 통한 할부판매의 경우 약관으로 항변금지조항을
정한 일방적인 판매자의 횡포를 법적으로 막도록 했다.
이어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네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일방적인 유인이나 강요에 의한 계약체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