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 톱>증권사의 시장조성책임기간 연장방침...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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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공모주발행가가 기업본질가치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상장후 1개월동안 공개주간사회사가 주가를 떠받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 시장 조성책임기간을 2-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규상장종목들이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발행가에 근접하거나 일부 종목들은 발행가를 밑도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 빠르면 새해부터 시행 ***
더구나 증권회사들이 1개월동안 주가를 떠받친후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상대가치적용등에 따라 공모주발행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하고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증권회사들의 시장조성책임기간을 늘려 발행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조성책임기간이 2-3개월정도로 늘어날 경우 증권회사들은 주가를
떠받치는데 그만큼 추가자금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공모주 발행가 산정에
신중을 기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발행채 합리산정 유도 현행1개월서 3개월로 ***
증권당국은 올해 안에 최종방안을 확정, 시장조성책임기간을 명시
하고있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증권관리위원회규정인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1개월로 명시해 놓고있다.
책정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상장후 1개월동안 공개주간사회사가 주가를 떠받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 시장 조성책임기간을 2-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규상장종목들이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발행가에 근접하거나 일부 종목들은 발행가를 밑도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 빠르면 새해부터 시행 ***
더구나 증권회사들이 1개월동안 주가를 떠받친후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상대가치적용등에 따라 공모주발행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하고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증권회사들의 시장조성책임기간을 늘려 발행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조성책임기간이 2-3개월정도로 늘어날 경우 증권회사들은 주가를
떠받치는데 그만큼 추가자금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공모주 발행가 산정에
신중을 기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발행채 합리산정 유도 현행1개월서 3개월로 ***
증권당국은 올해 안에 최종방안을 확정, 시장조성책임기간을 명시
하고있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증권관리위원회규정인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1개월로 명시해 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