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신도시 보상기준 들쭉날쭉..집단민원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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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평촌 산본등 수도권의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과 대책이
각각 달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당지국의 경우 졸속으로 마련된 개발계획을 년내에 시작해야 하는 일정에
쫓겨 보상기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마련됐다.
*** 분당 / 평촌 / 산본 곳에 따라 틀려 ***
또 동일 사업지구나 마찬가지인 토개공이 시행되는 안양 평촌지구와 주공의
군포 산본지구도 보상기준이 크게 달라 주문의 입장에선 원칙없는 보상대책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공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보상기준을 마련,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가진
외지인에게도 아파트입주건을 주고 있으나 토개공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외지인에겐 토지보상밖에 해주지 않고 있다.
토개공은 이때문에 평촌의 보상기준을 확정발표한 17일이후 연일 산본
지구와 같은 보상하라는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 토개공 - 주공 기준달라 혼선 ***
토개공의 인천 남동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의 평촌의 보상조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 토개공 주공등은 20일 현시사업여건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를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리한 보상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현지주민대책 = 분당지구는 70평규모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절반에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의 아파트입주권을 준다.
주공이 시행하는 산본지구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규모가
분당보다 20평작은 50평이며 공급가격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본인접지구인 평촌은 분당과 같이 토개공이 시행하는데도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규모는 50-70평,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수준으로
책정돼있다.
<> 무허가 건물 소유주 = 토개공의 평촌사업지구에선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엔 현지주민과 같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거나 국민주택입주권을 주고
있다.
과세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주거용비닐하우수의 경우 평촌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일(88년9월1일)이전에 지어진 것은 20평이하의 분양아파트입주권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이후 지어진 경우엔 18평이하의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준다.
주공의 산본지구에선 자기소유 토지의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무허가건물인
경우 50평규모의 단독주택용지나 22평형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준다.
남의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지만 과세대장에 올라있으며 22평형분양
아파트를 주고 과세대장에 미등재된 순수한 허가건물인 경우에도 20평형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주공은 택지개발과 함께 아파트건설까지 일괄공사르 추진하기 때문에
토개공에 비해 민원대책이 수월하고 입주권 수혜폭이 넓다.
<> 생계수단상실자 = 분당에선 현지농민 화훼 채소등 근교농업종사자에 대해
모두 근린상가를 지울수 있는 토지를 공급해줄 계획이다.
분당에선 전업대책이 농민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나 평촌의 경우엔 토지
건물을 소유한 영업을 하는자등에 상가조성지를 공급하며 농민을 위한
공식적인 전업대책은 세워져 있지않다.
토개공의 평촌사업추진 관계자는 인천남동등 다른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나 주공의 산본에선 미정이다.
<> 세입자대책 = 모두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지지만 분당은 8-18평, 평촌은
14평, 산본은 12평이하등으로 공급규모가 각각 다르다.
이 역시 분당등 조건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라는 민원이 일고있다.
이밖에 상가점포영업권보상도 분당 산본 평촌에선 이뤄질계획이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서, 일원지국에선 인정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거용 무허가비닐하우스의 경우도 서울시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각각 달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당지국의 경우 졸속으로 마련된 개발계획을 년내에 시작해야 하는 일정에
쫓겨 보상기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마련됐다.
*** 분당 / 평촌 / 산본 곳에 따라 틀려 ***
또 동일 사업지구나 마찬가지인 토개공이 시행되는 안양 평촌지구와 주공의
군포 산본지구도 보상기준이 크게 달라 주문의 입장에선 원칙없는 보상대책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공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보상기준을 마련,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가진
외지인에게도 아파트입주건을 주고 있으나 토개공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외지인에겐 토지보상밖에 해주지 않고 있다.
토개공은 이때문에 평촌의 보상기준을 확정발표한 17일이후 연일 산본
지구와 같은 보상하라는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 토개공 - 주공 기준달라 혼선 ***
토개공의 인천 남동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의 평촌의 보상조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 토개공 주공등은 20일 현시사업여건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를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리한 보상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현지주민대책 = 분당지구는 70평규모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절반에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의 아파트입주권을 준다.
주공이 시행하는 산본지구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규모가
분당보다 20평작은 50평이며 공급가격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본인접지구인 평촌은 분당과 같이 토개공이 시행하는데도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규모는 50-70평,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수준으로
책정돼있다.
<> 무허가 건물 소유주 = 토개공의 평촌사업지구에선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엔 현지주민과 같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거나 국민주택입주권을 주고
있다.
과세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주거용비닐하우수의 경우 평촌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일(88년9월1일)이전에 지어진 것은 20평이하의 분양아파트입주권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이후 지어진 경우엔 18평이하의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준다.
주공의 산본지구에선 자기소유 토지의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무허가건물인
경우 50평규모의 단독주택용지나 22평형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준다.
남의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지만 과세대장에 올라있으며 22평형분양
아파트를 주고 과세대장에 미등재된 순수한 허가건물인 경우에도 20평형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주공은 택지개발과 함께 아파트건설까지 일괄공사르 추진하기 때문에
토개공에 비해 민원대책이 수월하고 입주권 수혜폭이 넓다.
<> 생계수단상실자 = 분당에선 현지농민 화훼 채소등 근교농업종사자에 대해
모두 근린상가를 지울수 있는 토지를 공급해줄 계획이다.
분당에선 전업대책이 농민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나 평촌의 경우엔 토지
건물을 소유한 영업을 하는자등에 상가조성지를 공급하며 농민을 위한
공식적인 전업대책은 세워져 있지않다.
토개공의 평촌사업추진 관계자는 인천남동등 다른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나 주공의 산본에선 미정이다.
<> 세입자대책 = 모두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지지만 분당은 8-18평, 평촌은
14평, 산본은 12평이하등으로 공급규모가 각각 다르다.
이 역시 분당등 조건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라는 민원이 일고있다.
이밖에 상가점포영업권보상도 분당 산본 평촌에선 이뤄질계획이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서, 일원지국에선 인정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거용 무허가비닐하우스의 경우도 서울시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