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특위, 안기부법 절충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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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개폐특위는 20일 하오 제1소위 (위원장 이진우.민정)를
열어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 수사권 범위등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접근점을 찾지못했다.
*** 수사권범위등 여야이견 여전 ***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만을 제외하고 각부처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하자는 기존당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등 야당측은 간첩죄를 제외한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보안사등으로 구성되는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개폐특위는 오는 24일 제 1소위를 다시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재론키로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협상은 야당측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대로
착수키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오는 12월 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재확인했다.
열어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 수사권 범위등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접근점을 찾지못했다.
*** 수사권범위등 여야이견 여전 ***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만을 제외하고 각부처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하자는 기존당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등 야당측은 간첩죄를 제외한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보안사등으로 구성되는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개폐특위는 오는 24일 제 1소위를 다시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재론키로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협상은 야당측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대로
착수키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오는 12월 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