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가지역 영업실태 조사 착수...서울지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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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세청은 21일 시장, 백화점, 대형건물의 지하상가등 사업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청에 따르면 각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과세특례자와 자료상, 명의위장사업자를 단속하는 한편 미등록
사업자와 무단 휴/폐업자를 가려내 세적을 정비하기로 했다.
*** 3,000만원 내외 한계사업자 과세특례 나타나면 정밀 세무조사 ***
특히 과세특례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내외로 신고돼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시설규모, 종업원수, 임대료 수준등을
조사, 추정매출규모가 과세특례 한도금액인 3,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면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서울청은 또 영업장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만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이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무신고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 유통 방지 ***
이와함께 신고도 하지 않고 휴/폐업한 사업자를 찾아내 세적을
정비함으로써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 이같은 변태
영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예방할 방침이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청에 따르면 각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과세특례자와 자료상, 명의위장사업자를 단속하는 한편 미등록
사업자와 무단 휴/폐업자를 가려내 세적을 정비하기로 했다.
*** 3,000만원 내외 한계사업자 과세특례 나타나면 정밀 세무조사 ***
특히 과세특례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내외로 신고돼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시설규모, 종업원수, 임대료 수준등을
조사, 추정매출규모가 과세특례 한도금액인 3,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면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서울청은 또 영업장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만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이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무신고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 유통 방지 ***
이와함께 신고도 하지 않고 휴/폐업한 사업자를 찾아내 세적을
정비함으로써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 이같은 변태
영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