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20일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의 공표권확대 <>사업자의
피해보상기금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 경과위에 제출했다.
**** 집단 소송제도입등 골자 ****
소협의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법률의 모순점을 지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중 일부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도 확대 ****
또 현재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소비자보호원
에 의뢰, 그 결과만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한국소비자
보호원뿐만 아니라 여타 공신력있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도 공표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소비자
분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 소비자보호에 실효를 얻도록
했으며 주무장관이 사업자에 피해보상기금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안은 이밖에 소비자의 반대개념으로서의 사업자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추가, 앞으로의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제도적장치
확립을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