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및 인수를 둘러싼 증권회사들의 소위 "꺾기"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꺾기행위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세금리를 왜곡시키는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회사채 발행/인수싸고 시장교란행위 단속 **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꺾기행위 규제와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해 지금까지 주로 주식의 불공정거래등에 치중해왔던
검사를 회사채 인수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에 대한 검사는 내년 정기검사때부터 강력히
시행될 예정이며 꺾기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 발행사 대주주에 일정물량 할당등 부담줘 **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물량을 인수하고 그대신 발행사에
대해 일정기간 자금지원을 요청, 발행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발행사의 대주주가 일정물량의 회사채를 인수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꺾기행위는 상장회사들이 직접금융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물량을 늘리면서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