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노동조합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생보사 이익배분기준
(안)"은 대주주만 엄청난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 생보사 기업공개는 계약자 보호측면에서 이뤄져야 ***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개 생보사 노조협의회는 최근 "대주주의 폭리를
배격하고 생보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보장하자"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생보사가 부동산등의 재평가차익과 경상이익의 30%까지를 주주에게 배당할수
있도록 한 재무부의 이익배분기준안은 "대주주로 하여금 무상증자의 길을 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협의회는 또 "생보사 자산은 계약자 자산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재무부가 대주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게 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전제,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사회정의 실현과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산 재평가차익 30%가 주주몫"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
노조협의회는 근 30년간 생보사의 신규허가가 금지된 가운데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성장을 거듭한 생보사의 자산과 그로 인한 이익이 소위 "물타기"식
기업공개과정을 밟아 사주에게 전부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최고 30%를 주주몫으로 돌아
가게 한다는 정부방침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조협의회는 이어 생보산업의 사회성및 공공성에 비춰 자산의 1천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자본금을 출자한 소수의 개인주주가 18조원에 달하는
계약자 자산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계약자에 대한 봉사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