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이 유보됐다.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이승윤 당정책위의장, 이규성 재무부장관, 김건
한은총재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한은법개정을
유보하라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은법개정 관련 자문 답신내용을 논의한
끝에 이 답신을 받아들여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을 장기적 과제로
유보하고 우선 운영면에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이날 당정협의는 한은법개정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재무부와 한은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 정책협조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크며 결국
국민경제의 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는 또 중앙은행제도의 경우 법제보다도 운용관행이 중요하며
따라서 현행 법제로서도 운용관행을 잘 정립해 간다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뿐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도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집약됐다고
판단, 한은법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