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3일부터 예산심의 착수....야당의 5공연계로 난항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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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
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오 새해 예산안을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하오에는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나 야3당측은 금년
보다 19.7% 늘어난 새해 예산규모가 선심성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팽창예산
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을 상대로 예산규모의 적절편성여부를 철저히 추궁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법정시한내처리 불가능할지도 ***
특히 이번 전기국회의 새해 예산심의작업은 예결위구성및 올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법정통과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실질 심의기간이 8일에 불과
한데다 야당측이 정부/여당의 5공청산 가시화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의 전면보이코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의도중 적지않은 파란과
함께 법정기한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야3당측은 새해 예산안 가운데 방위비와 불요불급한 선심성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평민당이 1조6,800억원 <>민주당이 1조5,700억원 <>공화당이
7,000억원의 삭감계획을 각각 세워놓고 있는 반면 민정당측은 새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키 위한 것이라며 가급적 정부
원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삭감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책질의에 이어 부별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축조심의순으로 새해 예산심의를 벌인뒤 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수정 요구 ***
한편 국회는 이날 행정/내무/건설등 6개 상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고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디.
이에앞서 22일 열린 재무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율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0%에서 50%로
내린 배경등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정부안대로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고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토록 할 경우 투기꾼들이
미고시지역에서 3년내에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속수무책이 아니다"며 정부안
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동호재무부차관은 답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변동분을 흡수토록
3년마다 부과하므로 토지를 1년만 소유하고 매각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초과이득세 과세는 비생산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
매각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률로 공제해주므로 초과이득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
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오 새해 예산안을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하오에는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나 야3당측은 금년
보다 19.7% 늘어난 새해 예산규모가 선심성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팽창예산
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을 상대로 예산규모의 적절편성여부를 철저히 추궁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법정시한내처리 불가능할지도 ***
특히 이번 전기국회의 새해 예산심의작업은 예결위구성및 올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법정통과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실질 심의기간이 8일에 불과
한데다 야당측이 정부/여당의 5공청산 가시화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의 전면보이코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의도중 적지않은 파란과
함께 법정기한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야3당측은 새해 예산안 가운데 방위비와 불요불급한 선심성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평민당이 1조6,800억원 <>민주당이 1조5,700억원 <>공화당이
7,000억원의 삭감계획을 각각 세워놓고 있는 반면 민정당측은 새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키 위한 것이라며 가급적 정부
원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삭감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책질의에 이어 부별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축조심의순으로 새해 예산심의를 벌인뒤 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수정 요구 ***
한편 국회는 이날 행정/내무/건설등 6개 상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고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디.
이에앞서 22일 열린 재무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율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0%에서 50%로
내린 배경등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정부안대로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고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토록 할 경우 투기꾼들이
미고시지역에서 3년내에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속수무책이 아니다"며 정부안
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동호재무부차관은 답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변동분을 흡수토록
3년마다 부과하므로 토지를 1년만 소유하고 매각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초과이득세 과세는 비생산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
매각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률로 공제해주므로 초과이득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