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실명가입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내년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배당금등은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입금시키는 등 자기앞수표 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 배당금등 은행계좌에 자동입금도 ***
23일 보험권금융실명제준비위원회(위원장 고순복보험감독원부원장)는
제2차 회의를 갖고 금융실명제정책을 위한 보험제도개선방안및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자산종합과세에 대비해 계약자들 중심으로 연간이자
배당금등 보험가입에 따른 제반수익을 종합관리하고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모든 보험가입상황을 전산입력해 국세청과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금융자산지급내역을 합산, 계약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종합소득신고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라고 준비
위원회는 설명했다.
실명은 12월부터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신분증등으로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