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시 시 황 (11시현재)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증시공급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상장법인과 증권회사
로부터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및 회사채발행계획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를
공시하는 사전예시제를 실시하는 한편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를 통해
공급시기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당국 "자율조절 안되면 직권조정" ***
정부는 또 발행회사와 증권사간의 자율조절이 안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금융권고제도를 증시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는 한편 최근 1년간 증자비율이 일정률이상이거나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를 억제키로 했다.
또 채권수요기반확충을 위해 증권금융을 통한 채권금융지원제도를 확대
시켜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및 채권발행시장 수급조절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내달부터 시행...공급물량 집중출회 방지위해 ***
재무부는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상장법인재무
관리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증시수급조절은 자율조절을 원칙으로 하되 증관위에 의한 직접
개입은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증시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증시수급조절을 추진할 경우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체는 금융기관조절만으로 수급불균형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만
조정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재무부는 유상증자공급물량의 자율조절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에 증자
조정협의회(가칭)를, 기업 공개의 자율조절을 위해 증권업협회에 증권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유가증권인수협의회(가칭)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은 유상증자계획을 유가증권 신고서제출예정일 1개월전
까지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감독원에서 사전제출해야 하며 증권회사는 공모
주식인수계획을 유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2개월전까지 증권업협회와 증권
감독원에 각각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의 지정확대를 통한 주식수요기반을 늘려
나가는 한편 증자공시제도를 개선, 상장법인이 구체적 유상증자계획을 공시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규모및 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명기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로부터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및 회사채발행계획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를
공시하는 사전예시제를 실시하는 한편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를 통해
공급시기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당국 "자율조절 안되면 직권조정" ***
정부는 또 발행회사와 증권사간의 자율조절이 안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금융권고제도를 증시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는 한편 최근 1년간 증자비율이 일정률이상이거나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를 억제키로 했다.
또 채권수요기반확충을 위해 증권금융을 통한 채권금융지원제도를 확대
시켜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및 채권발행시장 수급조절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내달부터 시행...공급물량 집중출회 방지위해 ***
재무부는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상장법인재무
관리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증시수급조절은 자율조절을 원칙으로 하되 증관위에 의한 직접
개입은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증시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증시수급조절을 추진할 경우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체는 금융기관조절만으로 수급불균형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만
조정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재무부는 유상증자공급물량의 자율조절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에 증자
조정협의회(가칭)를, 기업 공개의 자율조절을 위해 증권업협회에 증권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유가증권인수협의회(가칭)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은 유상증자계획을 유가증권 신고서제출예정일 1개월전
까지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감독원에서 사전제출해야 하며 증권회사는 공모
주식인수계획을 유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2개월전까지 증권업협회와 증권
감독원에 각각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의 지정확대를 통한 주식수요기반을 늘려
나가는 한편 증자공시제도를 개선, 상장법인이 구체적 유상증자계획을 공시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규모및 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명기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