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공사업체의 난립을 막고 업계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을
상향조정하고 1,2층 공사업간 공사범위도 조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등 상향 조정 ***
24일 동력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1종 전기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술능력을
현행 전기기술자 3인이상에서 전기공사 기능계열 기술자 2인을 추가하여
5인이상으로, 공사실적 기준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제2종 공사업은 자본금을 현행 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술능력은
전기공사 기능계 기술자 1인을 추가하여 2인이상으로 높이고 공사실적
기준을 신설하여 면허취득후 공사실적이 없는 부실한 업체를 정비하기로
했다.
*** 1종 자본료 3억원 1,2종 5,000만원으로 ***
또 시설/장비는 1,2종업의 사무실기준을 50평방미터이상, 33평방미터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장비로서 안전및 시험장비, 공사용
화물자동차등 일부 장비기준을 보완했으며 1종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유출방지및 유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의 10-15%수준을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공사범위 조정은 현행 1종업의 공사범위에서 특별고압미만의 전압으로서
설비용량 100kw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를 제외시켜 이를 2종업의 독자
공사영역으로 확보케하여 2종업의 실질적인 공사영역을 확대시켰다.
개정안서는 이밖에 공사업 영위기간이 2년미만인 자의 수주한도액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공사실적이 부실한 업체가 면허의 계속유지를
목적으로 공사업을 합병하나 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합병/양수시
전공사업자의 공사실적을 합작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면처신청서및
면허갱신신청서 제출기관을 시/도로 일원화하는 한편 전기공사협회
대표회원 선출비율을 협회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화된 면허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면허 신청자에게 적용하되
기존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공사실적기준 적용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