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4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국민의료보험법"과
관련, 기존의 조합, 연합회, 공단등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모두 해산,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야권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 여권안과 차이 커 논란 불가피 ***
야3당 의료보험법 실무소위의 이철용(평민) 송두호(민주) 박병선의원(공화)
은 이날낮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조정, 정부의
재의요구이유가 법안본문내용보다는 불명확한 부칙의 일부 조항에 있다고
보고 통합의료보험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본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된 부칙조항만을 수정키로 했다.
야권의 단일안은 해산될때까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을 적용토록 규정했던 부칙조항을 고쳐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조합들이 모두 해산될
때까지 유예기간의 차이를 두지않고 종전의 의료보험법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수정안은 또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산토록 하고
이로인해 소멸되는 법인등의 권리, 의무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토록 하고 있다.
야3당이 마련한 이 수정안은 일부 문제된 부칙조항의 불명확성을 수정,
보완했으나 민정당측은 통합의료보험의 조기실시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
앞으로 약 3년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통합의보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의료보험실시문제를 재론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