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반입-환전 한편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화자금의 국내반입과 은행환전이 다음달 1일부터 쉬워진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화를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 현재는 3,000달러이상은 외국환등록증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으나 다음달부터는 5,000달러상인 경우에만 등록 및 통보토록 바뀐다.
**** 5,000달러이상만 등록 - 국세청 통보 ****
또 비거주자가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은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금액도 현행 1만달러이내에서 5만달러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비거주자의 환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동산이나 증권매입등 투기목적을 위한 외화반입은 계속
불허키로 했다.
**** 비거주자 환전금액도 5만달러로 상향조정 ****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국제수지흑자규모가 줄고 환율,부동산 및 증권시장이
안정돼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요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2-3년
간의 대폭적인 국제수지흑자 기간중의 엄격한 외화자금 유입억제 제도를
완화, 정상적으로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나 외화송금의 수령인등에게
편의를 주는 한편 통관 및 은행업무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개인송금에 의한 외화유입액은 올들어 9월말까지 월평균 8,100만달러로
작년의 월평균 1억1,100만달러로 줄었으며 외국여행자들의 1인당 소비액도
올들어 9월말까지는 1,199달러로 지난해의 1,395달러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a.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화를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 현재는 3,000달러이상은 외국환등록증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으나 다음달부터는 5,000달러상인 경우에만 등록 및 통보토록 바뀐다.
**** 5,000달러이상만 등록 - 국세청 통보 ****
또 비거주자가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은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금액도 현행 1만달러이내에서 5만달러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비거주자의 환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동산이나 증권매입등 투기목적을 위한 외화반입은 계속
불허키로 했다.
**** 비거주자 환전금액도 5만달러로 상향조정 ****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국제수지흑자규모가 줄고 환율,부동산 및 증권시장이
안정돼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요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2-3년
간의 대폭적인 국제수지흑자 기간중의 엄격한 외화자금 유입억제 제도를
완화, 정상적으로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나 외화송금의 수령인등에게
편의를 주는 한편 통관 및 은행업무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개인송금에 의한 외화유입액은 올들어 9월말까지 월평균 8,100만달러로
작년의 월평균 1억1,100만달러로 줄었으며 외국여행자들의 1인당 소비액도
올들어 9월말까지는 1,199달러로 지난해의 1,395달러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