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의 국내반입과 은행환전이 다음달 1일부터 쉬워진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화를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 현재는 3,000달러이상은 외국환등록증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으나 다음달부터는 5,000달러상인 경우에만 등록 및 통보토록 바뀐다.
**** 5,000달러이상만 등록 - 국세청 통보 ****
또 비거주자가 휴대반입하거나 송금으로 받은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금액도 현행 1만달러이내에서 5만달러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비거주자의 환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동산이나 증권매입등 투기목적을 위한 외화반입은 계속
불허키로 했다.
**** 비거주자 환전금액도 5만달러로 상향조정 ****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국제수지흑자규모가 줄고 환율,부동산 및 증권시장이
안정돼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요인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2-3년
간의 대폭적인 국제수지흑자 기간중의 엄격한 외화자금 유입억제 제도를
완화, 정상적으로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나 외화송금의 수령인등에게
편의를 주는 한편 통관 및 은행업무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개인송금에 의한 외화유입액은 올들어 9월말까지 월평균 8,100만달러로
작년의 월평균 1억1,100만달러로 줄었으며 외국여행자들의 1인당 소비액도
올들어 9월말까지는 1,199달러로 지난해의 1,395달러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