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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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거의 활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협중앙회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활용실태에 따르면 88년 한해동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등 43종의 지원세제를 전혀 활용치않은 중소기업이
31.4%나 됐다.
*** 전혀 이용않는 기업 31.4% ***
특히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개인기업의 46.4%, 법인기업의 22.9%가 이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종업원수 20인이하 영세중소기업의 62.3%가 이용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반면 종업원수 200인이상 업체의 경우는 22.6%에
그쳤다.
세제 감면수단별 활용현황을 보면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52.8%로
가장 높았고 준비금제도 31.4%, 특별감가상각제도 25.3%, 소득공제 22.2%,
세액감면 16.7%의 순으로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준비금제도의 경우 실효성
미흡이 31.3%로 가장 높았고 요건및 절차상의 까다로움도 30.4%나 됐다.
나타났다.
24일 기협중앙회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활용실태에 따르면 88년 한해동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등 43종의 지원세제를 전혀 활용치않은 중소기업이
31.4%나 됐다.
*** 전혀 이용않는 기업 31.4% ***
특히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개인기업의 46.4%, 법인기업의 22.9%가 이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종업원수 20인이하 영세중소기업의 62.3%가 이용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반면 종업원수 200인이상 업체의 경우는 22.6%에
그쳤다.
세제 감면수단별 활용현황을 보면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52.8%로
가장 높았고 준비금제도 31.4%, 특별감가상각제도 25.3%, 소득공제 22.2%,
세액감면 16.7%의 순으로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준비금제도의 경우 실효성
미흡이 31.3%로 가장 높았고 요건및 절차상의 까다로움도 30.4%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