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수단으로 자기앞수표사용을 줄이는 한편 보험료 납입방법으로
은행지로및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햇다.
2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거래관계를 양성화, 보험실명거래제도를
확립하고 보험차익과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앞수표 사용을 피하고 대신 고객의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 종합관리 전산시스팀 구축 방침 **
또 계약자들이 보험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등을 납부할 때에도
은행지로나 계좌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오는 91년부터 시행될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키위해 계약자중심의 인벌 종합관리 전산시스팀을 구축, 고객별로
보험계약사항을 관리 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집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실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한편 보험사가 국세청에 계약자의 금융자산소득자료를 제출할때 소득내용을
인벌로 합산,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