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장영달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수원지검과 경기도경이
23일 경기남부노련 안양지구협의회등 안양 안산지역 노동단체와 안양전자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21명을 뚜렷한 혐의없이 강제연행한 사건은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지극히 의심케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당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평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