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후 1년이내에 다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3일 발표된 주식시장수급조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과도한 유상증자를 억제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유상증자의 자율조절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내에
설치될 증자조정협의회 (가칭)의 자율조정기준에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전회의 증자납입일로 부터 당해 유상증자납입일이
원칙적으로 1년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 상장사 조정협 설치, 규모등 자율조절 기준마련 ***
증권당국은 상장회사협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자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자율조정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유상증자 조정때 제조업체, 장기시설자금 소규모발행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이 큰 법인들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정부의 방침을
토대로 증자의 규모및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자율기준마련작업에
들어갔다.
*** 상장사협의회, 의결사항 시장지에 고시 ***
상장회사협의회는 증자조정협의회의 자율기준에 경제여건, 시장의 수권
상황, 자금융도등을 감안한 발행주 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회원의
임기, 의사결정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협의회는 증자조정협의외의 주요의결사항을 증권시장지에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기업공개의 자율조절을 위해 증권업협회에 설치를
유가증권인수협의의 자율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