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상가격 공시지가로 일원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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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토지세와 택지상한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
이득세, 각 행정기관의 각종 보상가격을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308억원을 들여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 308억 들여 행정체계 대폭 강화 ***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적용될 전국 2,400만 과세대상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작성하기 위해 이의 기준이 되는 전국 15만개소의 표준지를 이달말까지 선정,
땅값을 조사한 다음 늦어도 내년 5월10일까지는 개별필지의 땅값을 공시하기
로 했다.
25일 토지공개념확대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가 확정한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에 따른 행정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공시
지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부에 지가조사국(4과), 지방자치단체(시/군/
구)에 지가조사계 또는 토지관리계(590명)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 이달말까지 15만개 표준지 땅값 조사 마쳐 ***
정부는 이달말까지 감정평가사들이 15만개 표준지에 대한 선정 및 지가조사
를 끝내면 이같은 인력을 동원해 2,40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일일이 조사할
방침인데 개별필지의 지가조사는 특수필지와 일반필지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필지의 경우 그 대상은 상업지역내 토지, 도시계획구역내 농지, 임야
등 가격산정에 마찰이 우려되는 토지 및 개발사업 주변지역으로 지가가
급등한 토지 등이며 건설부, 토개공 및 감정평가요원으로 구성된 조사반,
국세청조사반, 지자체조사반이 각각 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방법에 의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 개별필지 가격조사 내년 1월10일부터 ***
특수필지를 제외한 일반필지는 건설부와 국세청, 지자체 요원으로 필지를
분담해 평가하기로 했다.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는 내년 1월10일부터 2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반은 <>건설부 6개 지방청에서 100명 <>국세청은 122개 세무서에서 10명
씩 모두 1,220명 <>지자체는 280개 시/군/구별로 10명씩 2,800명 <>토개공은
13개 지사별로 20명씩 총 260명 <>전국감정평가사 및 요원 1,000명 <>읍/면
/동 직원 3,653명등 1만여명과 이들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5,000명
의 일용잡급직원들이 동원된다.
*** 1차로 시 / 군 / 구 3분의1에 전담계 설치 ***
정부는 이와함께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해 가구별 택지카드작성, 택지
소유 변동상황과 이용실태조사, 택지취득의 허가, 초과허용택지의 사후관리,
초과소유부담금징수를 위해 6대도시에 토지관리과(5명)를 신설하고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담금 징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충하되 1차적으로 현행 시/군/구의 3분의 1에 전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인력은 655명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역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 분류, 지가급등지역 판정,
지가조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징수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직세국을 소득
세국과 재산세국으로 확대개편해 재산세국이 이를 전담토록 하며 일선세무서
중 재산세과가 없는 세무서 94개소에 재산세과를 신설하고 재산세과가 현재
있는 세무서도 3명씩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건설부 토지국에 토지관리과 신설 ***
이밖에 건설부에 지가조사국과는 별도로 토지국에 토지관리과를 신설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연구발전, 택지소유상한제 운영, 개발부담금제 관리,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로 2,446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며 한시적인 일용잡급직도 5,000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2,40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우선 이중
대표성이 있는 15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값이 매겨지면 <>표준지에서
떨어진 거리, 도로여건등을 감안해 비준표(표준지값을 100으로 봤을때 예컨
데 거리가 2km 떨어지고 폭 4m짜리 도로가 인접했을 경우 몇 %를 적용할 것
인지의 기준표)가 만들어지며 <>실제조사가격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과정을
거친뒤 결정된다.
이득세, 각 행정기관의 각종 보상가격을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308억원을 들여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 308억 들여 행정체계 대폭 강화 ***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적용될 전국 2,400만 과세대상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작성하기 위해 이의 기준이 되는 전국 15만개소의 표준지를 이달말까지 선정,
땅값을 조사한 다음 늦어도 내년 5월10일까지는 개별필지의 땅값을 공시하기
로 했다.
25일 토지공개념확대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가 확정한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에 따른 행정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공시
지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부에 지가조사국(4과), 지방자치단체(시/군/
구)에 지가조사계 또는 토지관리계(590명)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 이달말까지 15만개 표준지 땅값 조사 마쳐 ***
정부는 이달말까지 감정평가사들이 15만개 표준지에 대한 선정 및 지가조사
를 끝내면 이같은 인력을 동원해 2,40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일일이 조사할
방침인데 개별필지의 지가조사는 특수필지와 일반필지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필지의 경우 그 대상은 상업지역내 토지, 도시계획구역내 농지, 임야
등 가격산정에 마찰이 우려되는 토지 및 개발사업 주변지역으로 지가가
급등한 토지 등이며 건설부, 토개공 및 감정평가요원으로 구성된 조사반,
국세청조사반, 지자체조사반이 각각 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방법에 의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 개별필지 가격조사 내년 1월10일부터 ***
특수필지를 제외한 일반필지는 건설부와 국세청, 지자체 요원으로 필지를
분담해 평가하기로 했다.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는 내년 1월10일부터 2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반은 <>건설부 6개 지방청에서 100명 <>국세청은 122개 세무서에서 10명
씩 모두 1,220명 <>지자체는 280개 시/군/구별로 10명씩 2,800명 <>토개공은
13개 지사별로 20명씩 총 260명 <>전국감정평가사 및 요원 1,000명 <>읍/면
/동 직원 3,653명등 1만여명과 이들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5,000명
의 일용잡급직원들이 동원된다.
*** 1차로 시 / 군 / 구 3분의1에 전담계 설치 ***
정부는 이와함께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해 가구별 택지카드작성, 택지
소유 변동상황과 이용실태조사, 택지취득의 허가, 초과허용택지의 사후관리,
초과소유부담금징수를 위해 6대도시에 토지관리과(5명)를 신설하고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담금 징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충하되 1차적으로 현행 시/군/구의 3분의 1에 전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인력은 655명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역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 분류, 지가급등지역 판정,
지가조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징수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직세국을 소득
세국과 재산세국으로 확대개편해 재산세국이 이를 전담토록 하며 일선세무서
중 재산세과가 없는 세무서 94개소에 재산세과를 신설하고 재산세과가 현재
있는 세무서도 3명씩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건설부 토지국에 토지관리과 신설 ***
이밖에 건설부에 지가조사국과는 별도로 토지국에 토지관리과를 신설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연구발전, 택지소유상한제 운영, 개발부담금제 관리,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로 2,446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며 한시적인 일용잡급직도 5,000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2,40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우선 이중
대표성이 있는 15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값이 매겨지면 <>표준지에서
떨어진 거리, 도로여건등을 감안해 비준표(표준지값을 100으로 봤을때 예컨
데 거리가 2km 떨어지고 폭 4m짜리 도로가 인접했을 경우 몇 %를 적용할 것
인지의 기준표)가 만들어지며 <>실제조사가격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과정을
거친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