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한진과 비공개 계열회사인 대한종합운수와의 1대1흡수합병
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진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투신 3사는 자산가치가 다른 두 회사의
이같은 합병방식이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채비 ***
투신 3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한진의 다른 일반주주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게에 따르면 이는 한진이 정부의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오는 90년 2월 28일 대한종합운수와 합병을 앞두고 내사의
과정에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주당순자산비율이 1대0.3임에도 불구하고
1대1로 책정, 한진의 기존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진측은 이에대해 대한종합운수가 정부로부터 수용당한 시화지구의
토지보상액 (63억원)을 감안하면 내사의 순자산비율은 1대1.06으로 오히려
대한종합운수의 기업가치가 높아진다고 지적, 1대1합병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종합운수는 지난 9월 4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이 회사의 100%
대주주였던 한진해운의 전액실권을 통해 조동훈 한진그룹회장 일가족 6명에게
전액인수 시켰는데 합병이 이뤄질 경우 지난 8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7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