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검찰총장은 27일 최근 폭력조직간에 칼부림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고 연말연시의 강력사건 다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전국검찰에 조직폭력배소탕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 두목등 주모자급엔 법정최고형 구형 **
김총장은 이지시에서 <>폭력조직의 실체와 활동상황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를 과감히 적용, 구서원 전원을 엄단할 것 <>검거된 조직
폭력배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기소하고 두목등 주모자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재판과정에서도 범죄사실외에 전력과 벙행동기, 경위
등을 부각시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할 것 <>도주한 조직
폭력배는 소재추적후 반드시 검거할 것 <>조직폭력배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는등 범죄예발활동을 강화할 것등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최근 폭력조직간에 심한 다툼이 벌이지고있는 광주지검은 이날
형사2부장을 본부장으로 조직폭력배검거를 위한 4개의 전담반을 편성,
전담반별로 중요 폭력조직 3개파씩을 전담해 전원건거시까지 무기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특히 광주지검에 대해 기존계보별 조직폭력배 명단을 재정리하고
폭력전과 기소중지자에 대한 활동지역및 흉기구입처등에 대한 탐문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