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팔당/대청호등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0lm 이내와 각시/도가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에는 골프장이
들어설수 없도록 했다.
또 골프장내의 개발률도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은 소유면적의 50%이내,
기타지역은 6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프장 을건설할때는 현재 18홀기준 30만평의 부지에서
60만평까지 확보해야 된다.
27일 환경청은 "골프장 건설에 대한 환경성검토기준"을 이같이 설정하고
골프장의 최대개발면적도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은 코스면적의 150%, 기타
지역은 코스면적의 200%이내로 제한해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최종방류수 수질을 현재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0-100PPM에서 10PPM 이하로 강화하고 골프장에
살포한 농약성분이나 비료성분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초기우수를 14일 이상 저장할수 있는 대형연못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환경청은 이밖에 골프장개발시 최대 절/성토 (흙을 깎거나 쌓는 것) 높이를
20m 이하로 규정하고 골프장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할수
있도록 오수처리수의 저류와 연못에는 물고기를 양식하도록 권장할 방침
이다.
이번에 환경청이 설정한 "골프장 건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기준"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환경청의 영향평가를 기다리는 골프장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