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으로 상장법인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발 방침이다.
*** 재무관리규정 개정 투자자보호 강화 ***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해태제과가 비공개법인인 해태유업을
인수/합병하려다 투주자들의 반대로 무산된데 이어 (주)한진이 대한종합
운수를 인수/합병키로 결정, 대한종합운수 대주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됨으로써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보다 확실히 하기로 했다.
*** 상장법인과 1대1 주식비율 합병, 투자자들 피해 ***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은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을 상장법인과 1대1의 주식평가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요건미달의
비공개법인을 변칙적으로 공개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이을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기업의 자산가치등 기업내용을 투자자
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식평가비율도 이같은 기업내용을 감안해 산정
토록 의무화하는등의 제도개선을 서두를 방침이다.
해태제과의 경우 기업내용이 부실한 해태유업을 같은 주식평가비율로
합병하려다 해태제과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이 이의 불합리성을 지적,
해태제과측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자 해태제과가 합병자체를 포기해
일단락 됐었다.
또 (주)한진은 대한종합운스를 합병키로 결정, 대한종합운수 대주주들이
소유주식을 같은 비율로 한진 주식으로 교환받을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보장, 기업의 윤리성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