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총장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3군병립체제를 3군합동체제로 개편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 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2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참모본부및 국방참모총장 신설조항외에도 국방참모총장이
3군전투부대는 물론 국군보안사령부및 정보사교육 통신사령부등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되는 국방
참모본부는 국방참모총장이 의장이 되도록 돼있다.
한편 부칙에는 현재의 합참의장에 관한 경과조치로 "합동의장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국방참모총장으로 임명될수 있으며 임기는 합참의장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 현재의 합참본부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국방참모본부로 소속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