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연한 33세로 낮춰...국회국방위, 개정안 확정 입력1989.11.28 00:00 수정1989.11.28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국회 국방위는 27일 정부와 야3당이 각각 제출한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을 심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낮추는 것등을골자로 한 정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전세금 등기안해도 우선변제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딥시크충격…나스닥 선물 5% 급락,엔비디아 개장전 11%↓ 2 "대기업 통근버스 8대 눈길에"…운전자·승객 등 45명 다쳐 3 "성능만 좋으면 뭐하나" 불만 쏟아지자…다이슨 '특단의 대책'